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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소는 결정돼 있고,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또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와 관련, “정부가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만 선심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여전히 직권취소를 철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정책) 개편안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논거도 굉장히 궁색하다”며 “지원금 출처가 청년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민간기업과 개인 기부금으로 조성된다고 해서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몰이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이라고 했던 복지부가 고용노동부 개편안을 두고는 아니라고 한데 대해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가 직권취소한 것이 지난 4일인 것을 감안하면 오는 19일은 이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는 마지막날인 셈이다.
서울시가 제소를 결정한 배경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구한 청와대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고 있는데다, 고용노동부가 청년수당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개편안’을 내놓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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