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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폴리실리콘 산업보호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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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기자I 2026.08.07 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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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무역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 샤프 백악관 보좌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일련의 무역·관세 조치”라면서 “미국 내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적절히 지원하고 해외 덤핑 및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폴리실리콘은 인공지능(AI) 칩이나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15% 관세와 함께 폴리실리콘은 물론 이를 가공한 웨이퍼·태양전지·태양광 모듈에까지 적용할 최저수입가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원료에 의존해온 미국 제조업체가 갑작스러운 관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한 완충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 의료기기부터 정밀무기까지 폭넓게 쓰이는 반도체용 소재이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핵심 원료이기도 하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상무부가 지난해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 의존도를 점검하는 절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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