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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망사고' 지게차 운전자,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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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6.02 10:42:02

교특법상 치사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신호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일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사진=강민혁 수습기자)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윤 씨는 한 손에 종량제 봉투를 들고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들에게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 3분께 서울 양천구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에서 지게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A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씨는 신호를 위반해 차량을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윤 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간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해 지난달 2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윤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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