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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총 3만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5만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가구다. 지난해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가구를 매입했다. 이는 전체 매입실적의 88%에 해당한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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