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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구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볼에 키스를 한 사실은 본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범죄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한정 행사 ‘프리허그’ 행사장에서 발생했다. 팬들과 진이 차례로 포옹을 나누는 형식이었는데,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자신의 순서에 진을 껴안고 갑자기 그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것.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이 여성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이 제기됐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 후 한 차례 수사가 중단됐으나 A씨가 국내에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일본 TBS뉴스는 A씨가 한국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수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씨가 “억울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구라 변호사는 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침입했던 일본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정국의 자택 비밀번호를 눌렀고, 실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거침입미수죄’가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B씨는 지난 12일부터 14일 사이 정국의 자택 현관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B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내사(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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