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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복현 원장 시절 계좌추적 남발…견제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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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5.10.15 15:16:08

[2025 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실 자료
2021년 대비 2024년 금융거래정보 요구 3배 이상 증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원장 체제 당시 계좌추적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감독권 남용 논란이 제기됐다.

(사진=김승원 의원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6월)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 건수는 총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만 545건 및 1만 7993건에 불과했지만 이 전 원장이 취임 후인 2023년·2024년·2025년 상반기에는 각각 3만 2601건·3만 2097건·1만 5715건으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법원 영장 필요 없이 부서장 결재만으로 금융회사 등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나 외부 통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복현 체제의 금감원이 법적 견제 없이 계좌추적을 남발한 것은 금융감독의 본질을 벗어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금감원 권한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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