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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원청 집행유예, 하청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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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8.14 10:55:38

직접 해체작업 담당자들만 실형
원청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
원청 도급업체 안전조치 의무 범위 제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등 관계자들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건설업계에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처음으로 판시했다. 원청업체는 안전·보건조치 전반에 대한 의무를 지지만, 개별 근로자의 직접적인 작업행동에 대한 조치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지난 2021년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5층 규모 철거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 간 처벌 수위가 구분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가 확정된 반면, 직접 해체작업을 담당한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실형이 유지됐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이, 안전부장 김모씨와 공무부장 노모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직접 해체작업을 담당한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실형은 유지됐다. 재하청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해체공사 감리 차모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도급관계에서 원청업체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도급인에게 부과된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건물 후면부터 안쪽까지 조성한 성토체 위에서 5층 슬래브 해체작업을 하던 중 건물이 성토체 침하에 따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 쪽으로 붕괴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내용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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