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달 1일 자로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종로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북촌 영향권역 일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추진하고,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별관리지역 구역은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대상지는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으로 각각 분류했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문헌 구청장은 “과잉 관광으로 북촌 주민 반발과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내 최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됐다. 이 사업의 성패는 관광객, 여행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에 달려있으며, 무엇보다 문체부 및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관광객과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 정책이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