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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의로 보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며 “보호자의 감독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선의로 보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없었고 기간이 하루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0시 54분께부터 같은 날 오잔 9시 21분께까지 인천 미추홀구 집에서 실종 아동 B(12)양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가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차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를 산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8시간가량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