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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송 후 15일 이내인 다음 달 3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곧바로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