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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했다" 아파트 계단서 방화시도한 50대 男, 재판행

손의연 기자I 2024.01.24 18:05:00

부탄가스통에 불붙여 1개 폭발
"시민 안전 위협하는 강력범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아파트 공용계단에서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 아파트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부탄가스통 3개 위에 올려놨다. 이중 부탄가스통 1개가 폭발했지만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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