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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없는 망고 음료"…美소비자, 스타벅스에 65억원 소송

이현정 기자I 2022.08.09 16:20:50

여성 "음료성분, 물·주스 농축액·설탕뿐"
"소비자 기만·허위광고로 부당이득 취득"
스타벅스 대변인 "가치없는 부당한 주장"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한 미국 소비자가 실제 음료에 망고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명칭에 ‘망고’를 포함하고 있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한 소비자가 제품명에 ‘망고’가 포함된 스타벅스 음료에 실제 망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AFP)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州) 퀸즈에 사는 조안 코미니스는 지난 5일 “스타벅스는 소비자에게 음료 성분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코미니스가 스타벅스에 청구한 금액은 500만달러(약 65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미니스는 “‘망고’와 ‘파인애플’, ‘패션후르츠’ 등이 제품명에 포함된 스타벅스 음료에는 실제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이 음료들은 ‘소비자들도 모르게’ 물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료 성분을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코미니스 측은 스타벅스가 소비자 기만,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으며, 음료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강조했다. 코미니스는 “제품명은 음료 성분에 대한 암묵적인 약속”이라며 “만약 소비자가 제품명에 들어간 과일이 실제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건 애담스 스타벅스 대변인은 “해당 소장의 내용은 부정확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며 “우리는 이런 부당한 주장으로부터 스타벅스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2021년에도 ‘바닐라 프라푸치노’ 음료에 실제 바닐라를 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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