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주주 보호 방안…법 개정·제도 마련 등 '눈길'

유준하 기자I 2022.01.11 18:20:54

지난 6일 이용우 의원실 주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지난 6일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관련 규정 및 상법 개정과 비지배주주 다수결 동의(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 도입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의원실 측은 우선적으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자회사 쪼개기상장과 소액주주보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6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각양각색의 주주보호 방안이 나왔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방안으로 크게 법 개정 이외의 방안과 소송을 통한 방안, 상법 개정을 통한 방안이 제시됐다.

법 개정 이외의 방안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방안이 제안됐다.

이 중에서도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9조(주식의 배정)를 개정하면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주식공모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우선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추후에 상법 개정 또는 상장회사특례법 제정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 방안에는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이사의 충실의무·책임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규정과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 외에도 MoM 제도 도입을 통한 보호 방안도 제시됐다. MoM이란 대주주 이해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해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있어 소액주주 다수결 동의를 얻도록 할 수 있다.

이에 의원실 측은 “한시라도 빨리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