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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무지한 것인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인가. ‘유체이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습관성 위선과 거짓말에 국민의 분노도 아깝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 증인 채택을 무마하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그룹 정규직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 의원은 “당시 KT 정규직 공채 경쟁률은 81대1이었다고 한다. 밤을 새워 취업 준비에 땀 흘렸을 청년 지원자들을 생각하면 절로 울화가 치민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권력을 악용한 취업 청탁은 ‘성실한 노력’을 조롱하는 악질 범죄”라며 김 전 의원 임명의 부적절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 의원은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비리는 무관용의 원칙만이 답”이라면서 “그런데도 버젓이 ‘권력형 채용비리 혐의자’를 기용했다”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