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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들에게 “(홍씨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동시에 사귀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홍씨가 무죄판결을 받자 이때까지 김씨가 SNS에 올린 게시물과 진술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막기 위해 새로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설명이다.
홍씨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014년 4월 18일 홍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11월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홍씨는“해경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구조 장비며 인력이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홍씨가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면서도 “거칠고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