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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유족 면담 및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감정 의뢰 등 보완 수사해 피고인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했다”면서도 “본 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故) 황예진(25)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황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이후 A씨는 119에 ‘(황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 8월 17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7월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가족과 직장 내 유대관계가 뚜렷해 도주할 가능성이 낮고, 수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9월 13일 A씨에 대한 혐의를 상해치사로 바꿔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혐의 인정하느냐’, ‘왜 거짓 신고를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의 고의만을 인정해 ‘상해치사’로 의율하여 기소한 바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생 애지중지 키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와 유가족들은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형을 통해 비참하게 죽어간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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