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본회의 통과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한다"

박경훈 기자I 2021.06.29 16:39:37

약사법 개정, 의약품 공급자 지출보고서 공개의무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 배치해야
성폭력범,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 대상 추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등 법적 근거 마련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 압수창고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집중단속으로 적발한 밀수입 담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까지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했다.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영업대행사)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했다.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도 포함시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내용 관련 설명 의무를 부과했다.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대형마트 등의 의무비치용품으로 장애인용 휠체어 쇼핑카트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를 장애인관련시설 취업제한 대상으로 추가했다.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도 개정됐다. 이를 통해 자활기업의 인정 및 인정취소 기준을 명확화하고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규정 등을 마련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의무를 법에 명문화하고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 사실을 추가로 안내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수급자 요청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관에서도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개정했는데, ‘특별현금급여’도 시설급여·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등 급여비 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현금급여는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돌봄이 불가능해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개정했다. 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복지부와 교육기관(교육감 및 학교장) 간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기아동 및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법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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