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대학이 나섰다. 법무부와 특허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를 열고,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용래 특허청장을 비롯해 이광형 KAIST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광섭 한남대 총장, 청년 스타트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지식재산과 청년창업’을 주제로 발제와 참석자 특별 대담 등으로 이뤄졌다. 우선 KAIST와 충남대, 한남대의 지식재산·청년창업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토대로 지재권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육성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 법률지원단 김민진 변호사와 한국발명진흥회 한정무 지역지식재산실장이 지식재산 기반 청년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현황 및 사례를 소개했다.
또 법무부와 특허청간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이 IP로 사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특허 분쟁에 대해 효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특허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변리사 인력의 상호교류를 비롯해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제도 개선 등에 공조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정부와 대학이 서로 협력해 청년들의 창업 의지와 지식재산의 산업화를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법무부는 청년 기술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과 법무행정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현재 청년스타트업들이 기술사업화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사업화 자금과 판로 부족, 아이디어 탈취 등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 지식재산”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법무부와 대학들과 함께 청년창업가의 창의적 역량과 도전의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