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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막는다…계좌 쪼개기 불가능(종합)

김소연 기자I 2021.03.11 16:00:55

정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 증권사 계좌에서만 청약 가능…중복참여 못한다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 마련, 가장 먼저 접수 건만 인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5월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더 많은 공모주를 받기 위해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청약하는 방식은 불가능해진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공모주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여러 곳일 경우 이들 증권사 계좌를 모두 활용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한 곳에 청약만 할 수 있게 된다.

전날 공모청약을 마무리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63조6000억원을 끌어모으며 청약 광풍을 몰고온 배경 중 하나로 중복청약이 꼽혔다. 자금이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주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절반을 똑같이 배분하는 균등배분제를 도입했지만, 증권사별로 중복청약이 가능했던 터라 청약 가능 증권사 6곳에 모두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과 친인척 계좌까지 만들어 청약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그 결과 주관 증권사 6개곳에 모두 240만 계좌가 청약해 균등배정 취지와 달리 약 31만명은 1주도 받지 못하게 생겼다. 일각에서는 ‘계좌쪼개기’ 허용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연초부터 중복청약이 공모주 청약 꿀팁으로 꼽히면서 중복청약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로 더 힘이 실린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5월20일부터는 중복 청약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IPO 공모주 배정 기회를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증권금융을 통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금융은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 중이다. 증권사들이 공모주를 배정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IPO 일반 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IPO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는 일반 투자자 몫의 공모주 물량 중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균등 배분 방식’을 도입했다. 균등 배분 방식은 각 증권사가 배정받은 물량 중에서 절반은 최소 청약 수량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수량은 증거금에 비례해 배분한다. 공모주 쏠림 현상과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하도록 돼 있다.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으면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후에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면,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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