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은 참여연대였다. 참여연대는 1996년 여야 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부패방지법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입법 청원서가 마련되기 1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이 터지는 등 부패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입법청원서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공을 넘겨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직비리수사처’를 내놨다. 이 검찰 내 준독립기구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명맥을 이어갔다. 참여정부는 2004년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검찰과 야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를 중심으로 특별수사청 등이 추진된 바 있다.
공수처 추진은 이번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설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양 날개였다.
공수처는 2019년 4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면서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법제화 이후에도 공수처 설치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했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야 비로소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