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사죄와 반성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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