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모(30)씨는 집 앞 흡연자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매일 수차례씩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대는 이들에게 눈치를 줘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담배 연기에 민감한데 내 화단에 침까지 뱉더라”며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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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재택근무가 확산하고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가 생겼다. 하지만 이 영향으로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늘어난 탓에 이와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특히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일 취재진이 찾은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선 편안한 차림으로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에 나왔는데 딱 건물 현관 앞에서 2명이 마스크도 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라며 “집 앞이라 편하게 생각했는진 몰라도 자신들만 사는 곳이 아닌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혹시 만에 하나 그 사람들 가운데 감염자가 있었으면 나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상황 아니냐”라며 “구석으로라도 가서 피웠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흡연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 5월 80대 남성 신모씨는 담배연기가 올라온다며 흡연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50대 이웃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가 재판에 넘겨진 것. 신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주민 간 흡연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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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도 이러한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 관악구 보건소 관계자는 “평소에도 흡연 관련 민원은 많은데 코로나 이후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담배 관련 민원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은 공용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일반 빌라 등 건물 앞이나 길거리는 대부분 금연구역이 아니다. 흡연 관련 민원은 지자체에 제기해야 하는데 신고하려면 흡연자의 사진과 이름 같은 인적사항 등이 필요해 사실상 신고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현재 ‘음식물 섭취하기 전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는 코로나19 지침을 적용할 순 있다”면서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간접흡연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방역당국 관계자는 “담배를 피울 때의 호기, 즉 숨을 내뿜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면서 “간접흡연 자체가 코로나19(전파)에 위험 행위”라고 발표했다. 이어 “흡연자도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방역당국은 금연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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