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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타결…자동차·섬유·화장품 무관세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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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9.08.21 19:00:00

아시아국가 중 한국과 최초 FTA 맺어
쌀, 고추, 마늘 등 민감한 농산물 빠져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가 공식 타결됐다. 내년 상반기 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섬유·화장품 등이 무관세로 이스라엘에 수출된다.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수출 전선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16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약 3년 만의 성과다. 이스라엘이 아시아지역에서 FTA를 맺은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유 본부장은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사실상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수준으로 협정을 맺었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했다.

협정 1년차에 자동차(현 관세율 7%),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이스라엘 수출액 중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점유율은 15.5%다.

다만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쌀, 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은 기존의 관세의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이 관심을 갖는 자몽(30%), 의료기기(8%), 복합비료는 각각 7년 10년, 5년의 시기를 두고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국내에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된다. 산업부는 이번 FTA로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투자분야의 경우 특정분야를 제외하고 자유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2003년 발효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도 마련하기로 양국은 약속했다.

특히,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OPZ위원회 방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UN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1967년 이전 영토에서만 생산된 품목에 한해서만 FTA혜택을 인정하기로 양국은 합의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포섭한 영토에서 나온 품목은 FTA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스라엘은 한국과 전략적 FTA를 맺은 후 아시아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양국간 전략적 이해가 맞았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협정이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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