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도시, 택지지구 개발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땐 보상조건에 따라 양도세를 최고 40% 감면해준다. 감면비율은 각각 현금 보상 시 10%, 5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 시 40% 등이다.
그러나 공시지가 일정 배율 수준의 보상액에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토지주가 외려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공익사업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시 10%에서 50%로, 5년 만기 채권으로 보상 시 40%에서 7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협 의원은 “양도세 감면비율을 높여 토지 소유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도시 등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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