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분쟁 사업장’ 콜텍 노사, 정리해고자 복직 잠정합의 (상보)

손의연 기자I 2019.04.22 16:50:41

콜텍 노사 22일 정리해고자 복직에 잠정합의
임재춘 조합원 탄식 투쟁 42일 만
노사, 23일 조인식 후 기자회견 열 예정

지난 2일 콜텍 노조원 등이 콜텍 본사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였다. (사진=대책위)
[이데일리 손의연 김호준 기자] 13년째 노사 분쟁이 이어 온 사업장 콜텍 노사가 22일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노조가 투쟁을 시작한지 4464일, 임재춘 조합원이 단식 투쟁에 돌입한지 42일 만이다.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교섭을 시작해 오후 4시 30분 잠정 합의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정리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7년 7월 국내 1위, 세계 3위 악기회사인 콜텍은 국내 공장의 물량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넘기면서 국내공장을 폐쇄하고 250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2009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 검토해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대법원은 “미래 대비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콜텍 대법원 판결이 쌍용차, KTX와 함께 박근혜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이자 박근혜 노동개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정리해고 사과 △정년 전 명예복직 △해고기간 보상 등을 요구하며 13년째 농성을 벌여왔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부터 여덟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김경봉 조합원을 비롯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 등 9명이 콜텍 본사 옥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지난 9일 사측이 노사 교섭 재개를 약속하자 옥상 농성을 해제했다.

노사는 지난 15일부터 지속적으로 교섭을 벌였음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16일 정리해고에 대한 사과와 해고기간 위로금 최초 제시안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복직 당일 퇴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다시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등 조합원 복직과 이들이 복직한 이후 공장 재가동이 불가능함을 직접 확인하면 퇴직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직기간의 임금과 처우에 관련한 안을 포함시켰다.

대책위 관계자는 “해고기간 보상과 관련해 회사는 최초 제시안 내용을 바탕으로 좁혀보자는 입장이고, 노조는 15명이 해고기간 겪은 고통을 위로할 최소한의 보상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노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진행한 후 콜텍 본사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