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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만큼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지만 관련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잇는 정책적 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련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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