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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전북 남원의 한 사찰 주지 스님 방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60대 여자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려 A(60·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말과 올해 3월 21일 전북 남원의 한 사찰 내 주지 스님 방에서 2차례에 걸쳐 필로폰 0.1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조울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일회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며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으로 등록된 승려는 아니지만 높은 도덕적 소양을 갖춰야 할 종교인으로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