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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주제로 열린 토론회(재정개혁특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급격하게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 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한 뒤 내달 3일 최종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5가지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 △종부세 세율 인상(2안)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5안)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다. 다음을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향후 일정은?
△7월 3일 최종 전체회의를 통해서 (권고안) 확정을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뜻인가?
△똘똘한 한 채보다는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자 배려 문제가 한편으론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가 1주택을 과세하지 않아야 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거기서 나타나는 공평과세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주택자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제시한 5개 안 중에서 권고하나?
△변경될 여지는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5개 방식이) 압축된 형태니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5개 안 중에서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다. 소위에서 재점검을 할 것이다. 지금 바람직한 안이 무엇이라고 (콕 찍어서) 말하기 어렵다. 올해 공시가격이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급격하게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사회에서 종부세 개편에 대한 기대와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조세라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평해야 하지만 국민적 수용성도 필요하다. 때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소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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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종부세를 우선적으로 (개편)했다. 하반기에는 공시가격의 문제를 포함해서 재산세 문제를 재산세제 분과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해서 결국 폐지하나?
△공시가격이 현실화 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세 부담을 조정하는) 정책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까지 안 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이 권고안에 담기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나?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는 선에서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반기에 종합적 논의를 할 것이다. 하반기 논의하는 것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길 수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떻게?
△국토교통부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합적인 세제 개편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