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검사 항목을 추가하게 된 것은 병역면탈 예방, 병역처분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다.
병무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8월 신경과·정신과 질환자의 약물 치료여부 확인을 위한 위탁검사 17종의 위탁검사를 국과수로 일원화하고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병무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탁 의뢰는 2015년 130건이었으며 2016년 8월말 현재 234건이다.
병무청은 그동안 국외 전문 수탁기관에 의뢰해 위탁결과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검사 결과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탁수수료 등 예산(외화) 지출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결과를 징병검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병역면탈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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