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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연근무제 도입한 기업에 지원 확대

정태선 기자I 2016.09.08 16:00:33

고용부, 재택·원격 근무 촉진
근로자 30%까지 보조금 지급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재택·원격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당 지원인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20만원(주 5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최대 15%(유연근무 5%, 재택·원격근무 10%)까지 지원했지만 이달부터는 유연·재택·원격 근무를 합쳐 총 근로자의 30%로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또 종전에는 최초로 활용한 근로자만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중단할 경우 잔여기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해 지원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도입한 한국토요타 등 중소기업 28곳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5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토요타는 출근 시간 유형을 5가지로 나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장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자가 승인제’도 도입해 상급자 눈치를 보지 않고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월 1회 이상 심사를 해 올해 33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도입 등을 지원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www.worklife.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컨설팅, 교육, 매뉴얼 등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내달 14일까지 일가양득 홈페이지 등에서 ‘유연근무·근무혁신 수기 공모전’도 한다. A4 2∼3장 분량의 수기를 작성해 이메일(moel0602@gmail.com)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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