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비토(veto)법안이 재의결된 비율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566건으로, 이 가운데 110건(4.3%)만 재의결됐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는 4건의 법률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됐고 모두 재의결에 실패했다. 직전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12건 가운데 4건이 재의결돼 33.3%의 재의결률을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재의결률이 낮은 이유는 의회로 돌아온 비토법안을 재의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경우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총 72건으로 국회에서 재의결된 법률은 총 57건(79.2%), 이중 최종 확정·공포된 법률은 36건(50.0%), 폐기된 법률은 35건(48.6%)이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상·하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비토법안을 위한 본회의 표결에서 각각 재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된다. 표결절차는 무기명투표를 택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전자표결을 통한 기록표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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