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모두가 궁금해하시니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104조 2항을 들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61조 2항이 국정감사·조사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반면, 대법관 임명 절차를 규정한 104조 2항에는 별도의 법률 위임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국회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증언을 요구할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역시 헌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면 제청에 대해서도 헌법상 제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역시 국회가 독자적으로 신설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 역시 이번 추천위를 존중하지만, 존중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문제에 그치고 위헌·위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임명동의요청서 제출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관련이 없다고 봤다. 인사혁신처장이 국회에 임명동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법률로 정한 것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사유들이 있어서 헌법상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지고 묻는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조 대법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지켰지만 의원들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차기 보수 대통령감은…한동훈 18.7%·장동혁·오세훈 12.3% [여론조사꽃]](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60012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