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학회 여직원 강제추행 전 연세대 교, 첫 공판서 추행 인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재 기자I 2026.08.25 14:16:3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치상 혐의는 부인
10월 29일 증거조사 예정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교수 겸 전 대한토목학회 회장이 첫 공판에서 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5일 오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허모(68)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2023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대한토목학회 직원이었던 피해자 A 씨의 등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A 씨의 손을 핥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대해 허 씨 측 변호인은 “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허 씨에게 ‘같은 생각인지’ 묻자 허 씨도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9일 허 씨에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과실치상 혐의로 허 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회식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 A 씨를 들어 올리다가 놓쳐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 부주의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