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주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가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과장은 구체적인 과세 방안에 대해선 “(국세청이) 고시안 마련을 위해서 5대 가상자산 사업자(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여러 차례 간담회 하면서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금년 중으로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월19일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식엔 사실상 과세하지 않은데 가상자산에만 일괄 과세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고, 이중과세 논란이나 국세청 인프라 미비 지적도 있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재경부의 과세론과 국민의힘의 폐지론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다음은 문경호 과장이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표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학계·시장에서 제기하는 10가지 문제제기와 재경부의 10가지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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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로 포착하는 게 맞다.
그리고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예치금 보호와 투자자 보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소득세 과세 역시 제도권 편입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불공정,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나?
△오히려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 논란이 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가상자산이라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까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과세 형평성이 어긋난다.
-과세 인프라 준비 등이 미흡하지 않나?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자산 양도와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조만간 고시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고시안 마련을 위해 국세청이 지금 5대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실무적으로 조율해왔다. 조만간 국세청 고시가 입법예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당장 내일 모레 나올 것 같이 오해가 될 수 있다. 금년 중으로 (고시가) 시행되고 국세청 고시가 금년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도 현재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과세도 소득 신고를 통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거래·P2P·탈중앙화 거래소(DEX) 거래 포착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와 글로벌 정보교환체계(CARF) 정보교환을 통해 검증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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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가상자산의 전제 조건이라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 논의나 과세 부분이 만들어진 뒤 금투세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물론 금투세 과세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면 가상자산 과세가 좀 더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지만,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선후 관계가 다르다.
그리고 주식은 대주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은 이미 과세되고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만 과세에서 빠져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일본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기타소득 과세를 하나?
△우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이미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과세 방식은 해외를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과세 체계에 맞춰 과세를 하는 것이다.
-해외는 가상자산 이월공제가 허용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지 않나?
△우리나라 주식의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가상자산만 이월공제를 하는 것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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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술품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참조했다. 그런데 양도소득으로 가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과세 대상을 일일이 열거해야 하는 열거주의 방식인 양도소득보다 포괄적인 성격이 강한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불확실성과 문제 가능성을 사전에 막으려고 한 재경부 고민도 있다.
-가상자산 20% 세율 부담이 크지 않나?
△가상자산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20% 세율이 적용돼 종합과세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최대 45%까지 세율을 부담해야하는데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20%만 과세한다는 것은 가상자산으로 큰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들에겐 감사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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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거래소 중개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 것이므로 이중과세 주장은 맞지 않다.
예를 들어 토지 매매를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해 부가세 내지 않는다. 다만 토지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납부한 중개 수수료는 부가세 납부 대상이다. 이는 가상자산과 똑같은 프레임인데 부동산에서 이중과세 얘기는 없는데 가상자산에만 이중과세 얘기가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