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침해 막고자…4월까지 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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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3.12 12:00:04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위한 법률, 7월 본격시행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정해
2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정안 확정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사회복지사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관련 법률에 필요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음달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에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법규와 인권침해 유형 및 사례가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법인의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달 22일까지 복지부 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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