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이날 여당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TF는 “50%+1주 관련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첨예한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 TF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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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이같은 법안을 놓고 단일안 마련을 추진했으나 핵심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은행 지분 51% 룰’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해왔다. 반면 금융위, 민주당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빅테크나 핀테크를 통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관련해 TF 위원인 이강일 의원은 51% 룰 논의 관련해 “중재안이 양쪽에 전달돼 있는데 그 중재안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익에 도움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국회가 의사결정을 하겠다. 업계 입장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다들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선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함께 넣는 게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 완결성 있게 함께 넣어서 가자는 의견도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지분 규제가 막판에 포함될 가능성을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분 규제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또한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의 지분 구조 재설계와도 연관돼 있어 향후 인수·합병(M&A)에도 잇따라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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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책위, 당 지도부, 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 설(2월17일) 전에는 여당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명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하기로 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금융위 등 정부와도 추가적인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구정 전에는 발의를 하고 그 안에 최대한 정부와 협의해 합의된 안들이 담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