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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교육부는 학생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지원 대상은 현재까지 피해자로 판정된 2007년~2017년생 초·중·고 학생 914명이다. 지원대상은 피해자 판정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전액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등록금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등록금 지원 기간(학기)과 지원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개정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희망자에 한해 주거지 인접학교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추첨 방식으로 진학할 중·고등학교가 결정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개정해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교육부는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기존 병원 진료에서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진단(마음건강프로그램) 참석’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내년 상반기 중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 지원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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