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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노동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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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09.18 14:00:52

9월말까지 전국 100개 현장 강력 단속
"현장서 계단 난간 미설치 등 안전수칙 위반 확인"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양 부처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현장은 도급 순위 27위 효성중공업이 1652억원 규모로 공사하고 있는 곳이다.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왼쪽 첫번 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양 부처는 부실 시공, 안전 사고 및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중점 단속하고,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달부터 함께 현장 단속을 다니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 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해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영훈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18일)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들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정·사법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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