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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기 하고, 정지선 안 지키고…“반칙운전 하셨습니다”[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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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5.07.16 14:27:14

경찰 및 유관기관, 5대 반칙운전 근절 캠페인
강남 테헤란로 교차로서 끼어들기 등 계도
이륜차 운전자 대상 음주운전 체험·장비 배부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방금 이 앞까지 오신 건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신호등 앞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조은호(31) 경장이 한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다. 이 운전자는 빨간 신호에 정지선 앞에 멈춘 차량과 달리 홀로 불쑥 튀어나오다 단속 대상이 됐다. 주요 반칙운전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끼어들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한다. 다만 장 경장은 “이륜차도 차량과 똑같이 뒤에서 대기를 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설명한 후 운전자를 돌려보냈다.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경찰의 계도를 받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서울경찰청과 서울 강남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0여 개 유관기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강남역 2호선 앞에서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5대 반칙운전이란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를 말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반칙운전을 하는 이륜차들을 계도하는 한편, 이곳을 찾은 운전자들에게 헬멧과 팔토시 등을 나눠주며 안전 운전을 독려했다.

이날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는 좌회전이 금지된 차선에서 좌회전하다 경찰의 정지 신호에 멈춰 섰다. 이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받는 반칙운전이다. 장 경장은 “오늘은 계도를 하는데 앞으로는 주의해달라”고 안내했다.

계도 현장 인근 강남역 광장에서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고글 체험도 한창이었다. 이곳을 찾은 4년차 퀵 기사 김상진(46)씨는 음주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고글을 쓰자마자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휘청거렸다. 그는 이경협 서울 강남경찰서 경사가 1m 거리에서 던진 공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씨는 “아무것도 감을 못 잡겠더라”며 “앞이 아른아른하고 어지러워 모든 감각이 마비된 것 같단 생각이 들어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경찰 등 기관이 준비한 헬멧과 바라클라바(얼굴 및 목 보호용품), 팔토시, 물 등 장비를 받아갔다. 야간 주행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반사 조끼 등도 함께 제공됐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준비한 헬멧은 금세 동나기도 했다.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 서약서를 작성하며 반칙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퀵 플랫폼에서 8년째 기사로 일하는 정모(59)씨는 안전운전 서약서를 쓰며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다. 정씨는 “며칠 전에도 젊은 애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튀어 나가다가 내 바로 앞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내가 먼저 튀어 나갔다면 내가 저렇게 다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좀 안전운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앞으로도 반칙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월 1회 합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광장에서 열린 5대 반칙운전 근절 캠페인에서 백현석 서울강남경찰서장이 이륜차 운전자에게 헬멧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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