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가수나 배우가 번 수입을 신탁 관리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나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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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시,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지급받는 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은 신탁계좌에 입금돼야 한다 ▲신탁 계좌에 입금된 보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주된 골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3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이 성인이 된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들의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말하며 미국의 쿠건법 등 아동 연예인 소득보호 정책을 한국에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은 1939년부터 ‘쿠건법’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연기자의 보수 15%를 반드시 신탁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법원의 서면 명령 없이 신탁에 예치된 자금을 인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도 미성년 연기자 수입의 90%를 의무 신탁하게 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만 아동보호 담당위원장의 승인 후 이체가 가능토록하고 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의무신탁제도 도입은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의 소득 보호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은 물론, 향후 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적 기틀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