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관 당국에 따르면 평택직할 세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40분께 중국 선사가 운항하는 선박에서 대량의 담배와 술 등을 차량에 싣고 나오던 A(50)씨를 붙잡았다.
해당 선박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던 A씨는 검거 당시 한국산 담배 2000여 보루를 비롯해 2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세관 직원에게 포승읍에 있는 창고에 다른 밀수품이 더 있다며 유인했고, 직원이 창고를 확인하는 틈을 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도주 동선 등을 토대로 A씨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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