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26일 청주시 전 도로시설과 공무원 3명과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3명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1명이 사망했고 동승자와 다른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청주시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사업주체,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관리 주체로, 경찰은 이들이 도로 안전 관리를 소흘히 해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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