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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48분쯤 인천 중구 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요원인 30대 여성 B씨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모바일 탑승권과 여권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B씨가 신원을 재차 요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목적지인 일본으로 출국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가족과 여행을 마친 뒤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다른 승객에게는 친절했지만 나에게는 불친절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가족들의 모바일 탑승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