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정지할 것을 부탁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데도 전 정권 관계자들은 상호합의 존중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우리가 9.19합의를 위반한 게 있느냐. 북한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9.19군사합의를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라며 “판문점선언의 핵심인 비핵화 약속을 북한이 깼기 때문에 당장 효력정지를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가 남북간 마지막 안전판인 만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군사합의가 적어도 접경지에서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은 감소시켰다”고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 합의는 남과북의 군사적 대치 전체를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휴전선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에 국한돼 있다”며 “9.19 군사합의는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성같은 접경 지역 주민이 전쟁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통일부가 남북교류와 대화 기능을 대폭 축소하며 통일부 인력 81명을 감축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남북교류·협력 부서가 대폭 축소되고, 북한 정보 분석과 인권 관련 부서가 증원됐다”며 “통일부를 포기하고 북한 인권부나 정보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헌재 위헌결정에 맞춰 정부가 개정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 법은 원래 문제가 있었던 만큼 국회와 협조해 개정해 나가겠다”며 “전단 살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됐다. 현재 경찰직무법 등을 통해 처리해 나가는 게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