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회부 사유는 ‘업무상 준수·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한 회사 명예 실추’다. 해고가 결정된 이들은 오는 11일까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의 양국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지난달 9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기자들을 몽골에 파견했다.
이들은 같은 달 12일 몽골기자협회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고, 이후 참석했던 여성 기자 2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JTBC는 이후 입장문을 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해고 징계를 받은 남성 기자 2명은 마포경찰서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