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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별관 '이사' 앞둔 한은, 조달청 상대 소송…"공사 늦어져 손해"

하상렬 기자I 2023.03.23 19:13:51

"시공사 선정에 혼선 만들어…5억원 배상하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달 ‘이사’를 앞둔 한국은행이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으로부터 입찰을 위임받은 조달청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와 입주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는 취지다.

한국은행 전경. 한은 본관 뒤로 통합별관이 보인다. (사진=이데일리DB)
한은은 조달청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7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은은 2017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달청은 시공사를 계룡건설을 선정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이 입찰가를 계룡건설보다 589억원 더 낮게 썼음에도 2순위로 밀리자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감사원도 입찰예정가(2829억원)를 3억원 웃돈 금액으로 응찰한 계룡건설의 낙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조달청과 계룡건설은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조달청은 2019년 5월 해당 입찰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계룡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계룡건설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한 6개월 뒤에야 착공될 수 있었다.

당초 창립 70주년인 2020년 상반기까지 통합별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하려던 한은 계획은 무산됐다.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의 ‘월세살이’를 3년 연장해야 했다. 한은이 해당 건물을 임차한 비용은 월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새 통합별관으로 옮겨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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