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어린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이의 울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아이에 무자비한 주먹을 휘둘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역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된 상황에서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머리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인 신생아의 머리를 30회 때린 것은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베트남 국적인 30대 아내 B씨와 함께 딸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A씨가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A씨를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B씨도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