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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전 10시 25분께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몰래 휴대용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의 불륜을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된다.
결국 A씨의 범행은 남편과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상대 C씨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녹음기를 제출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한 데다 피해자 C씨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씨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