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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매뉴얼 정비에 착수했다”면서 “보행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는 속도를 60km로 상향하는 등 합리적인 제한속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내 전국 단위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통행 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지난해 4월 전국 시행됐다.
경찰은 제한속도로 강화로 보행자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일각에선 도로 흐름을 고려하지 못한 현 정책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속도 제한이 불필요한 곳엔 속도를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의 경우 일부 도로의 차량 속도 제한이 먼저 풀린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다리 17곳과 일반도로 3곳으로 총연장 26.9㎞다. 이들 지역은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는 보도가 없어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이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구역 같이 안전이 보장 되는 넓은 도로들을 속도 제한 50km로 묶어 놓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면서 “반면 위험도가 높은 골목은 30km가 아니라 20km로 낮춰야 되는 구역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도로의 특성에 맞춰 전국 대도시별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