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넣고 전세 늘리고` 확 바뀐 물가지표…"이달 3.1% 뛰면 올 상승률 2.5%"

원다연 기자I 2021.12.22 16:21:31

소비패턴 변화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마스크·전기차 대상 포함, 고교납입급 등 제외
자가주거비 포함엔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이달 3.1%만 올라도 올해 물가 상승률 2.5%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최정희 기자]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대상에 마스크, 전기차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전세와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의 가중치도 확대된다.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올해 11월 누적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2.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개편 이전과 비교해 오름폭이 0.1%포인트 확대된 것.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물가 상승률이 3.1%만 넘어서도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2.5%로 뛰어오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마스크·전기차 새로 넣고 전세·온라인콘텐츠이용료 가중치 높여

통계청은 22일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가계 소비패턴 변화 등을 반영해 5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품목과 가중치를 개편하고, 가중치는 5년 주기 기준년 개편 사이에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연도는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되고, 가중치 기준연도는 2017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다.

가중치가 높아진 주요 품목 중 하나는 전세다. 전세 가중치는 1000분비 기준 48.9에서 54.0으로 높아졌다. 어운선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17년에 비해서 2020년에 거래와 가격이 다 높아졌고 그러면서 소비지출 비중이 높아졌다”고 가중치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 콘텐츠 사용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가중치 역시 4.5에서 8.8로 조정됐다.

반면 휴대전화료의 가중치는 36.1에서 31.2로 낮아졌고, 중학생학원비도 15.9에서 12.8로 낮아졌다. 휘발유의 가중치도 23.4에서 20.8로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제유가가가 높지 않았던 영향이다. 가중치 조정에서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기준 소비지출이 일시적으로 불규칙한 변화양상을 보인 품목들에 대해선 2019~2020년 평균값이 적용됐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도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개편됐다.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고등학교 납입금과 학교급식비, 학생복과 소비가 줄어든 연탄 등 13개 품목이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코로나19로 일상이 된 마스크, 소비가 늘어난 체리, 망고 등과 함께 전기차 등 14개 품목이 조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온라인으로 거래가격을 조사하는 품목은 112개로 13개 확대되고, 과나 배 등 기존 계절품목은 유통기간이 확장된 점을 고려해 연중 조사품목으로 전환됐다.

◇이달 3.1% 뛰면 올 물가상승률 2.5%…통계청 “자가주거비 포함 검토”

이같은 조정을 통해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개편한 결과 올들어 11월까지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102.36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지수(2.3%) 대비 오름폭이 0.1%포인트 확대된 것이다.

통계청은 당장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부터 개편된 지수로 공표한다. 개편 지수 기준으로 이달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1%만 넘어서도 올해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102.45가 되고 물가상승률은 2.5%까지 높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근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오름세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이 지속되며 10월 3.2%, 11월 3.7%대로 3%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올해 물가상승률을 2.3%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4%로 전망한바 있다. 다만 이는 구지수 기준의 전망으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개편된 신지수 기준으로 나와 전망치의 정합성은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존 지수의 11월까지 누계치가 있기 때문에 12월 한 달의 차이는 있지만 감안해서 비교할 수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임금이나 연금 등 45개 법률에 연동돼 있어 두 가지 숫자가 공표될 경우의 사회적 혼란이 더 커 지수 개편이 이뤄지면 구지수 기준 지표는 공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은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적극적 개편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자가주거비는 자기 소유의 집에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통계청은 현재 자가주거비포함지수를 보조지표로만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 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어 심의관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게 맞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각종 계약에 연동돼 있어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전환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문가와 유관기관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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